휴가철 여행보험도 따져보고 들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여행보험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여행을 다녀오면 보험료가 자동 소멸된다. 일부 기업들이 여행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긴 하나 사망보험금 1억원을 빼면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낮은 편이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가입할 수 있어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갈 때는 탑승 전 공항에서 여행자보험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러 상품을 미리 비교해보고 해외여행은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전, 국내여행은 2∼3일전에 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보험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당일 오전에도 움직임이 많다면 보험기간을 하루 일찍 시작해두거나 보장기간을 출발시간부터 적용받도록 조정해둘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24시간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족여행의 경우 가족형 상품을 고르면 자녀는 물론 만 70세 전후 부모님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보장내역이 조금씩 다르므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형은 가입자 본인만 식중독 등 질병치료가 보상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보장내역을 확인, 필요에 맞게 조정해 해둘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1인당 3일 기준으로 5000원 안팎, 해외 여행보험은 일주일 기준으로 1만 5000원 안팎이다.
●해외여행보험,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와야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중 상해로 숨졌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준다. 상해로 장해가 생기면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쓴 실제 의료비가 지급된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질병 사망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의사 치료를 받은 시기부터 180일간 피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와야 한다.AIG손해보험에 따르면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각각 최소 300만원(미주 지역 최소 1000만원)은 돼야 본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 부주의로 분실했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도 보상된다.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고의사고, 자살, 범죄·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임신부가 여행중에 출산 또는 유산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지 국가의 전쟁·내란·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 담보특약에 들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