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e-○○병원’상표등록 불가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電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e-’라는 것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법의 서비스표로 등록될 경우 등록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낼 수가 없게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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