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경감 올해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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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6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 경감 조치는 당장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7월이 납기인 재산세는 기존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되는 액수는 9월 고지분에 반영하게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낸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부담 상한제를 조정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수 919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최우선 보전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이미 깎아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족분이 발생해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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