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경감 올해분부터 소급적용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행정자치부는 30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부담 상한제를 조정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수 919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최우선 보전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이미 깎아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족분이 발생해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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