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남발’ 견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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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29일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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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허위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등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정정보도청구가 남발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방어권 또한 보장했다.

헌재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언론이 사회적 관심사를 신속히 보도하는 것을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기능을 저하시킨다.”며 위헌결정했다. 정정보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까다롭게 증명하도록 하고 절차를 갖춰 신속한 결론보다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시장 질서와 여론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일간신문법인의 방송 미디어 겸영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신문간의 복수소유는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일단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발행부수만으로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과 서로 다른 신문사들의 개별적인 선호도를 일괄적으로 판단한 점은 비합리적이며 신문의 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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