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탈세범 강력한 형사처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탈세범 엄단 조치는 인권보장과 민생안정, 경제정의 실현을 추구해온 법무부의 행보 끝에 나온 성과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신고율은 90%로 OECD 국가 평균 신고율 93.55%에 못미친다. 그만큼 국고가 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탈세가 적발돼도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불기소율이 48%였던 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율은 72%였다. 탈세를 적발하면 돈을 추징하는 게 먼저라는 인식 때문이다. 천 장관은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걸려도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서 “추징 위주 정책은 후진적”이라고 혹평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조항 때문에 수백억원을 장부에서 누락한 포탈범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곤 했다. 결국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재경부·국세청 등과의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또 한층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에 맞춰 3년 전에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했다.7월부터 시행되는 준칙은 사건 관계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남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체포·구속을 하면 즉시 가족에게 전화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면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정계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천 장관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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