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탈세범 강력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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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건 전담부가 설치되는 등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대폭 개정돼 불필요한 반복 소환 조사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규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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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천정배 법무장관이 28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2부’로 나눠 1부에서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직제개편을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국세청간 중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관련 기관간 수사 공조체제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경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탈세사범을 엄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범 엄단 조치는 인권보장과 민생안정, 경제정의 실현을 추구해온 법무부의 행보 끝에 나온 성과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신고율은 90%로 OECD 국가 평균 신고율 93.55%에 못미친다. 그만큼 국고가 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탈세가 적발돼도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불기소율이 48%였던 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율은 72%였다. 탈세를 적발하면 돈을 추징하는 게 먼저라는 인식 때문이다. 천 장관은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걸려도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서 “추징 위주 정책은 후진적”이라고 혹평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조항 때문에 수백억원을 장부에서 누락한 포탈범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곤 했다. 결국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재경부·국세청 등과의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또 한층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에 맞춰 3년 전에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했다.7월부터 시행되는 준칙은 사건 관계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남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체포·구속을 하면 즉시 가족에게 전화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면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정계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천 장관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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