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이통사 ‘700억대 과징금’ 논란
정기홍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위법을 했으니 위법 수준만큼 부과했고, 혼탁 시장을 이 참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신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 감시기관인 통신위에서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고낙준 통신위 조사1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합법화했고,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 등 벌칙 규정도 고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업계도 6차례나 회의에 참여했고,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앞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자율이 안 되면 타율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통신위 관계자는 업계의 불만에 대해 “이번에 업계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 액수가 모두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징금도 원칙적으로 이 정도로 부과하려고 했지만 이용자 불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말기 업계의 현실을 감안, 낮춘 측면이 있다.”고 톤을 높였다. 영업정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삼갔다는 뜻이다.
통신위는 또한 “지난 5월 초에 업체들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제할 것을 경고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해 수차례 준법을 촉구했다.”면서 “업계의 불만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것보다 SK텔레콤이 불법을 주도하고 LG텔레콤이 맞장구를 쳐 상대적으로 KTF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은 단말기 1개당 평균 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LG텔레콤 12만 3000원,KTF는 11만원이었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만든 것은 전체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불공정 행위는 어떤 파생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 이통사 “시장원리 무시한 결정”
이동통신업체들은 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조금 규제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법’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 하루라도 보조금이 쓰여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소비자들은 불법을 좇고 대리점들은 할인이 더 많이 된다는 점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나 판매·대리점, 이통사 누가 죄의식을 갖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법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총 426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기기변경 과징금이 185억원에 이르자 불만은 폭발했다.SKT는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변 가입자의 일부 적발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개정법의 취지가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더 주라는 것”이라며 “대리점들이 이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줬다고 본사를 상대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반문했다.
KTF도 불만이 가득찼다.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 통신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라는 게 시장안정화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시장 혼탁의 주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개정된 기준에 조사를 거부하면 감경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실장은 “대리점들이 마진 폭을 줄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단말기를 모든 대리점에서 같은 가격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시장경쟁을 막고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담시키면 결국 소비자의 권익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 서재희기자 ykchoi@seoul.co.kr
2006-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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