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새달부터 52원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팔리는 경유 값이 ℓ당 평균 52원 정도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반영한 것으로 7월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은 약 52원 오르게 된다. 한편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을 개정,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회사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토록 했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도 ▲배당은 15%에서 5,15% ▲이자와 사용료는 15%에서 10%로 조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