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새달부터 52원 인상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은 약 52원 오르게 된다. 한편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을 개정,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회사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토록 했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도 ▲배당은 15%에서 5,15% ▲이자와 사용료는 15%에서 10%로 조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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