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매각방식 ‘꼬리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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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LG카드의 최대주주이자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입찰과 공개매수가 혼합된 형태의 매각방식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매도자(채권단) 위주로 진행되는 공개경쟁입찰과 매수자 위주의 공개매수가 과연 접목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세력이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인수전에 참여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전세계 M&A 역사에서 경쟁입찰과 공개매수가 혼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면서 “공개매수를 사전에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산업은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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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전문가들,“대항 공개매수 세력 막을 수 없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애초 LG카드를 경쟁입찰로 팔려고 했다. 그러나 산은은 증권거래법이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5% 넘게 사려면 공개매수 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을 간과했다. 채권단은 14개 사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격 및 수량 등 거래 조건을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안건은 산업·우리·기업은행, 농협으로 곧 구성될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부의된다. 농협이 공개매수에 반대하고 있지만 4분의3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가결될 확률이 높다.

M&A 전문가들은 경쟁입찰과 공개매수는 상반된 개념이어서 이를 혼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쟁입찰은 매도자가 가격을 가장 많이 써내는 인수후보자에게 보유 주식을 팔면 그만이다. 반면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가격과 수량을 시장에 공고한 뒤 필요한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개매수를 따랐거나, 미리 채권단 수를 줄여 경쟁입찰로 가야 했다는 것이다.

중간에 공개매수 방식을 채택하면 산은이 정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매수에 나서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다른 인수후보도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반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금융그룹이나 중도에 포기한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은 물론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투자은행(IB)들도 ‘대항 공개매수’ 세력으로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비앤피인베스트먼트와 오라이언앤컴퍼니가 법정관리 상태인 충남방적을 주당 3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CFAG-FS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당 4000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공개매수에만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채권단들은 보유지분 매각제한 및 공동매각 협정을 맺고 있어 주관사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주식을 팔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산업은행 M&A실 관계자는 “만일 채권단의 일부가 제2의 ‘대항 공개매수’ 세력에게 주식을 팔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인수후보 중 하나가 대항 공개매수 세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M&A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대항 공개매수 세력이 나타나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채권단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M&A팀장은 “더 높은 가격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에 팔게 되면 해당 경영진은 대주주들로부터 배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받게 될 주관사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입찰의 경우 채권단은 매각대금의 1% 안팎에 이르는 수수료를 주관사에 내야 하지만 공개매수는 굳이 주관사가 필요없다. 더욱이 매각 과정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주관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나 국책은행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개매수 방식을 택하면 매수자가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이익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공개매수를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산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최소한 주관사 수수료를 깎아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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