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때…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자차보험 가입땐 보상 차속 보관물품은 안돼
인터넷 보험서비스업체인 인슈넷은 27일 주차 중 침수의 경우 정해진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워두어야만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이런 서비스가 주어지는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금액 규모다. 자차보험 가입 때 정해놓은 차량 가액 한도까지만 지급된다. 그러나 차에 보관 중인 물품은 충돌, 도난 등의 예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가리킨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것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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