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私的 사용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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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판공비용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8년 4월∼2002년 2월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던 이모(63)씨는 매월 3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300만원은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판공비였다. 하지만 이씨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자신의 아내 등과 골프를 친 뒤 9만 7500원을 결제하는 등 172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같은 해 6월에는 11박12일간 유럽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출장비 1400여만원을 받고서는 실제로는 6박7일만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남은 출장비 600여만원을 챙겼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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