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김 후보가 당시 배석판사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국보법에 관한 입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김기현 의원)이라며 이념적 편향성을 따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판결”(이종걸 의원)이라며 서슬 퍼렇던 신군부 시절 ‘용감한’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재벌그룹 비리사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전관예우 관행을 질타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비켜가 여야 의원에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하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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