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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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국회는 26일 김능환·박일환 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법철학과 자질을 검증했다. 예전 청문회와는 달리 재산·병역 문제 등 도덕성 시비는 재연되지 않았다. 사법개혁과제 등 현안과 판결성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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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후보자
김능환 후보자
김 후보자 청문회는 고교 교사 등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6명이 선고 유예된 1982년의 ‘오송회’사건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가 당시 배석판사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국보법에 관한 입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김기현 의원)이라며 이념적 편향성을 따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판결”(이종걸 의원)이라며 서슬 퍼렇던 신군부 시절 ‘용감한’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재벌그룹 비리사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전관예우 관행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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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후보자
박일환 후보자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 사법부의 의지는 어떠냐.”고 물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사법시험 제도보다 법관 트레이닝(양성)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비켜가 여야 의원에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하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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