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이통사 ‘과징금 폭탄’ ?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기홍 기자
수정 2006-06-26 00:00
입력 2006-06-26 00:00
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제 도입 이후 26일 첫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한다. 통신위는 훨씬 강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업계는 통신위의 ‘칼날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조금이 합법화된 이후 업체들은 탈·편법 가입자 모집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심의하고, 이통사별 부과 과징금을 최종 결정한다.

지금까지 과징금이 많아 봤자 수십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체당 수백억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가 보조금 합법화에 맞게 새로 만든 ‘위반 건수 등에 대한 점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의는 불법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내규에 따른 점수 벌칙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정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불법을 저질러, 소비자 불편과 휴대전화업계 등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6-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