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면세車 상속 특소세도 면제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6 00:00
입력 2006-06-26 00:00
재정경제부는 25일 민·관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2차회의’를 열어 장애인 사망시 자동차 특별소비세 추징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같은 장애자 용도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용도 변경’과 ‘양도’의 예외로 인정, 상속인이 면세차량을 그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회계·경영·경제 등 기본소양과 관련된 학점 이수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 외국에서 학점을 취득해도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과정으로 외국대학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지는데다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과 교환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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