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내기류 2題] 與 “5·31패인” 기간당원제 손질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6-24 00:00
입력 2006-06-24 00:00
기간당원은 매달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연수를 받는 당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일반당원과는 달리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선거에 앞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간당원들의 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서 패배하는 이유로 기간당원제도가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못받는 후보가 기간당원의 힘으로 공천을 따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기간당원제를 정당 개혁의 본질로 여겨왔던 참정연은 지난주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기간당원제의 일부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당원의 자격을 강화하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기간당원 당비를 매달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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