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3제] 98년 유엔에 문의…‘의무’는 이행안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도운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北 미사일 발사권 주장 근거는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유엔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법적 권리를 문의했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임원혁 박사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측이 유엔의 국제법 담당자들에게 미사일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자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의 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권리가 있으며, 의무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유엔이 제시한 의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기에 주변의 항공기와 선박이 주의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권리’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사전 통보나 오염 방지 등 ‘의무’ 부분은 실천하지 않았다고 임 박사는 말했다.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측에 추가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dawn@seoul.co.kr
2006-06-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