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2014년부터 지급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저소득층 현금지원 주요 내용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을 제외한 일반층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5.5%인 차상위 계층 263만명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최소한 사회보험료만큼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이다.
▶EITC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다. 일반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직 사업자는 2013년(소득 기준으로 실제 지급되는 것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 등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시기를 늦췄다.
▶지급 단위는 개인인가 가구인가.
-우리나라 세제체제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EITC는 가구 단위로 운영된다. 부부와 부양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적용대상 단위로 본다.
▶지원 대상 가구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산림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EITC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급여액 지급 기준은.
-EITC 적용 대상을 가릴 때에는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지만 급여액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만 따진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11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총소득은 1600만원으로 EITC 적용 대상이지만 지원금액은 근로소득 1100만원에 대해 80만원만 지급된다.
▶적용 대상 1700만원과 최대급여액 80만원의 근거는.
-4인가구 최저 생계비(연간 1400만원)의 1.2배인 1680만원을 고려했다. 또한 80만원은 법정 최저임금(연간 800만원)과 근로자 사회보험료(7.2%)를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보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회보험요율보다 높은 10%를 적용했다. 소득이 늘면 지원금액도 많게 했다. 하지만 8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의욕을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무주택자만 대상인가.
-1단계인 2009년(실제 지급되는 것은 2010년)까지만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자도 가능하다.
▶재산 규모도 살피나.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가격이 국민주택 규모로 볼 때 9269만원인 점을 감안,1단계까지는 금융·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재산가액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 지원 대상과 규모도 올라간다.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청해야 된다.EITC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세액공제 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지급조서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일용직에 대해 지급조서를 받고 있지만 소득이 파악된 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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