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2014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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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저소득층 현금지원 주요 내용

조세연구원은 22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단 31만 근로자 가구에 연간 평균 5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에 지급되는 제도로,2008년부터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용역안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여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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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입하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을 제외한 일반층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5.5%인 차상위 계층 263만명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최소한 사회보험료만큼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이다.

▶EITC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다. 일반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직 사업자는 2013년(소득 기준으로 실제 지급되는 것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 등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시기를 늦췄다.

▶지급 단위는 개인인가 가구인가.

-우리나라 세제체제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EITC는 가구 단위로 운영된다. 부부와 부양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적용대상 단위로 본다.

▶지원 대상 가구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산림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EITC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급여액 지급 기준은.

-EITC 적용 대상을 가릴 때에는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지만 급여액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만 따진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11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총소득은 1600만원으로 EITC 적용 대상이지만 지원금액은 근로소득 1100만원에 대해 80만원만 지급된다.

▶적용 대상 1700만원과 최대급여액 80만원의 근거는.

-4인가구 최저 생계비(연간 1400만원)의 1.2배인 1680만원을 고려했다. 또한 80만원은 법정 최저임금(연간 800만원)과 근로자 사회보험료(7.2%)를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보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회보험요율보다 높은 10%를 적용했다. 소득이 늘면 지원금액도 많게 했다. 하지만 8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의욕을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무주택자만 대상인가.

-1단계인 2009년(실제 지급되는 것은 2010년)까지만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자도 가능하다.

▶재산 규모도 살피나.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가격이 국민주택 규모로 볼 때 9269만원인 점을 감안,1단계까지는 금융·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재산가액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 지원 대상과 규모도 올라간다.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청해야 된다.EITC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세액공제 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지급조서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일용직에 대해 지급조서를 받고 있지만 소득이 파악된 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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