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1700만원이하 가구 최대 年80만원 현금 지원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EITC 대상자는 일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자로,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31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008년부터 2자녀 무주택자
백운찬 재경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통과되면 전년도(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1단계인 2007∼2009년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2단계인 2010∼2012년은 자녀가 1명 이상인 근로자가구 ▲3단계인 2013년부터는 자녀가 1명 이상인 자영사업자 등으로 확대된다.▲4단계는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없는 가구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800만원 이하땐 지원금 줄어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80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의 10%로, 소득이 늘면 EITC 급여액도 늘게 된다.▲800만∼1200만원은 80만원으로 정했고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로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면 지원금액이 적어지게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가구는 EITC 급여액이 30만원,1000만원 가구는 80만원,1400만원 가구는 48만원,1500만원 가구는 32만원을 받게 된다.
1단계 수혜 대상은 31만 가구이며 필요예산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2단계는 90만 가구에 4000억원,3단계는 150만 가구에 1조원,4단계는 360만 가구에 2조 5000억원이 지원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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