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전환자 호적 性정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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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불허한 원심 파기…‘사회적 性’ 법률 효력 부여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브가 된 아담’과 ‘아담이 된 이브’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사법 구제의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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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연대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연대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지금까지 각급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별과 이름을 바꿔달라며 낸 개명 및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정정 등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에는 A씨의 사건 외에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호적 정정을 신청한 2명의 사건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들은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성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호적정정의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란의 기재사항을 바꿔줘도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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