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생 ‘콜옵션’ 행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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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해 ‘콜 옵션(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들어갔다.

한화그룹은 19일 7개 계열사가 이사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예보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옵션지분 보유회사 및 지분율은 ㈜한화 10.3%, 한화건설 2.6%, 한화석유화학 1.4%, 한화종합화학 0.8%, 한화유통 0.6%, 한화국토개발 0.3%, 한화증권 0.01% 등 7개사이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예보와 체결한 대한생명 인수 계약상 예보 보유의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측은 “대법원이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입찰·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 “예보는 즉시 한화그룹 7개사가 요청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국제 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한화측의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인수 자격 요건에 어긋나 무효라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한화가 콜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국제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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