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단기매매차익 반환 불가”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의 6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조항에 ‘정부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면서 “검토 결과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 콜옵션을 행사해 사들인 지분 14.1%를 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취득시 콜옵션까지 포함해 금감위 승인을 받았다.”면서 “검찰조사 결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법 조항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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