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단기매매차익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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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중 일부를 6개월 이내 팔아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의 6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조항에 ‘정부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면서 “검토 결과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 콜옵션을 행사해 사들인 지분 14.1%를 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취득시 콜옵션까지 포함해 금감위 승인을 받았다.”면서 “검찰조사 결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법 조항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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