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題] “세입자 이주비용 필요경비로 볼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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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지원 된 이주비용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세입자 이주비용을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A씨는 결국 부동산을 다시 매각했고 앞서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세입자 이사비용을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소송이나 화해에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된 이사비용은 공사의 전단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과 화해의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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