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수기 ‘악취’ 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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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사람 몸에 나쁜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한 정수기가 수도권 일부 학교들에 공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한 정수기를 불법으로 제작, 수도권 100여개 초중고교에 공급해온 S사 대표이사 이모(38)씨와 사장 류모(39)씨를 음용수 유해물혼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간이공장을 세워놓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검사없이 불법으로 만든 정수기 260대를 수도권 초중고 93개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개교에 공급된 38대는 정수탱크를 일부분만 용접한 뒤 테두리에 공업용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제작돼 인체 유해물질인 ‘2-부탄온 옥심’이 녹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2-부탄온 옥심’은 공업용 실리콘 등이 물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물질로 그대로 마실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킨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물에서 식초냄새와 함께 심한 악취가 나고 이물질도 나온다.’고 여러차례 호소했으나 S사는 내부소독 정도만 해줘 학생들이 이 물을 2년 넘게 마셔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측에 대당 50만원 내외의 커미션이 제공됐다는 S사 전 직원의 말에 따라 교직원들이 사전에 정수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또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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