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 서류구비 3개월 넘도록 기다려야
박정경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미국 국토안보부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하나를 석 달동안 내주지 않으면서 1만여쌍의 예비 부부가 결혼식 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선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신랑·신부를 맞으려면 국토안보부가 승인해 주는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인 남성이 결혼 브로커의 주선으로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와서는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 미국인의 자질을 심사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질문은 두 가지다.‘이들의 사랑이 결혼 브로커의 산물인가.’와 ‘미국인이 폭력이나 알코올 및 약물 범죄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이다.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국제결혼의 새 ‘장벽’으로 등장한 셈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1만여쌍이 이 질문에 답할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지체 이유를 설명했다.
관료주의에 넌더리가 난 버몬트주 벌링턴의 빌 홀(41)은 “올해 결혼하려고 준비했지만 제 때 승인을 받기는 다 틀렸다.”고 한숨지었다. 캐나다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비자를 두 달 전에 신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것. 그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택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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