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 ‘합의’ 가능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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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형사사건 피해자는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이고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에 범죄유형이나 직·간접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할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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