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기점 도리시마 맞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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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은 도쿄에서 재개된 제5차 EEZ협상에서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지금까지의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 한국 EEZ를 일본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런 맞제의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의 맞제의는 한국의 독도기점 제의를 철회시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 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taein@seoul.co.kr

200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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