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기점 도리시마 맞제의”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이에 대해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의 맞제의는 한국의 독도기점 제의를 철회시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 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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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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