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무줄 잣대’ 사라진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통합,‘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 형사·공안·부패·강력범죄 등으로 세분화된 구속수사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구속수사 기준은 구속사유를 범죄별로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정도, 사고 여부, 운전거리와 시간, 음주운전 종료의 자발성 여부, 음주운전 전력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 성폭력 사범 구속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고려한다. 또 탈세나 투기 목적의 대규모 무허가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사범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또 비자금 조성 등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은 액수가 클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의 대상이다. 반면 범행 당시 20세미만인 소년범의 구속은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피의자의 건강이나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을 밝히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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