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 규제18건 정비
김미경 기자
수정 2006-06-14 00:00
입력 2006-06-14 00:00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활용과정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예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원서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動産)을 해외로 가지고 갈 때 직접휴대·우편·화물운송 등으로 세분화해 확인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문화재청은 2004년 14건, 지난해 20건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제사항을 개선, 정비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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