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 규제18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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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6-06-14 00:00
입력 2006-06-14 00:00
앞으로 지표의 원형을 바꾸지 않거나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덜 미치는 나무심기·나무베기 사업 등은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범위가 정해진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활용과정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예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원서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動産)을 해외로 가지고 갈 때 직접휴대·우편·화물운송 등으로 세분화해 확인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문화재청은 2004년 14건, 지난해 20건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제사항을 개선, 정비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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