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300만원 통장’ 사용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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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06-14 00:00
입력 2006-06-14 00:00
청약통장 언제 어디에 사용할까.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민영 소형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판교식 아파트 청약제도’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300만원(서울기준)청약통장 가입자들 가운데 유주택자는 청약을 서두르는 등 전략을 다시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 소형 통장·부금가입자 청약 서둘러야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300만원짜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 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은 청약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아파트 평형을 늘려가기 위한 수요자나 낡은 단독주택을 벗어나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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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촌지구 택지조성 현장. 청약제도 개편으로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서둘러 택지지구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성남 도촌지구 택지조성 현장. 청약제도 개편으로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서둘러 택지지구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 300만원짜리 청약통장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유망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 청약 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입지 여건이 빼어난 민간 아파트 물량이 나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청약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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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큰 평수로 증액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고 청약 자격 제한을 덜 받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담이 따른다.

35∼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공공·민간 택지 아파트 모두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알짜 단지를 골라 청약할 것을 권한다.

중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 없어

중대형 아파트 청약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형대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끊겨 대부분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증액해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1500만원)는 현행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 알짜 단지 골라 청약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청약·당첨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다면 최우선 순위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짜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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