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조사중 자살 국가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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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14 00:00
입력 2006-06-1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투신자살한 이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경찰이 강압수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베란다나 출입문에 자살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 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6-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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