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설립 쉬워진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13 00:00
입력 2006-06-13 00:00
또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되며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모(私募)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를 모집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던 리츠의 설립·운영 절차를 설립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간소화한다.
또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리츠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자산의 30%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 투자자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기금의 리츠에 대한 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공모 30%’ 제한규정을 없애 사모를 허용한다. 이밖에 투자대상 부동산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해 차입할 수 있게 한다. 이외 상법상 2개월인 채권자 최고기간을 리츠는 1개월로 단축, 조기청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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