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ℓ당 52원 인상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6-13 00:00
입력 2006-06-13 00:00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현행 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유의 유류세율은 ℓ당 448.97원에서 496.67원으로 조정,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ℓ당 52원이 오르게 된다. 반면 휘발유의 세부담이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다
한편 재경부는 늘어나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을 현행 24%에서 26.5%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행세율 인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통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526원, 경유는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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