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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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발의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사(또는 치과의사)를 도와 진료 또는 검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은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원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물리치료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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