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한 초등생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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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서울고법 특별9부(부장 최진권)는 파도에 휩쓸린 친구를 구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윤모군의 아버지(43)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다에 빠졌던 김모군과 증인들이 공통으로 윤군이 김군을 살렸다고 진술했다.

증거에 의하면 윤군이 해안으로 나오려다가 김군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8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윤군은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큰 파도가 몰려오자 밖으로 나왔다가 김군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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