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한 초등생 의사자 인정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다에 빠졌던 김모군과 증인들이 공통으로 윤군이 김군을 살렸다고 진술했다.
증거에 의하면 윤군이 해안으로 나오려다가 김군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8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윤군은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큰 파도가 몰려오자 밖으로 나왔다가 김군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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