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되찾은 하이닉스 사장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우 사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을 불법 점거했던 옛 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농성이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오늘 새벽 4시45분쯤 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협력사 노조원 38명을 경찰서로 연행했다.”면서 “하이닉스는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자가 아니어서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 주인’인 우 사장은 11일째 이곳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이천 본사와 청주공장 등에서 일을 처리했다. 우 사장은 수차례 서울사무소를 찾았지만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직원들 사무실에서 ‘볼 일’을 보고, 지방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일부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농성으로 총장실에 못 들어간 사례는 간혹 있어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협력사 직원들의 불법 농성으로 사실상 사장실을 빼앗긴 경우는 유례가 없었다.
이번 사태는 협력사 노조원들이 원청업체인 하이닉스를 끌어들이면서 빚어졌다. 하이닉스 공장의 설비 관리와 배선 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사 노동자들은 하이닉스 직원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협력업체 경영진은 직장을 폐쇄하고, 이들을 해고했다.
2004년 12월 하이닉스와 협력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이들은 하이닉스에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3일 서울 대치동 하이닉스 사옥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김경두 이재훈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