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혹 하지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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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일 코스닥업체 스펙트럼DVD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배우 하지원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하씨와 함께 고발한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주식을 살 때 하씨에게 경영 참여 의사가 있었지만, 하씨와 정씨 사이에 경영권을 두고 이견이 생겨 하씨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시나 주가조작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하씨의 마음이 바뀌어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았고, 처분에 앞서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공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증선위는 하씨의 주식매입 자금이 하씨 소속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변모씨가 차입한 돈이라고 검찰에 통보했지만, 계좌추적을 해보니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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