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수수료 담합여부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에 더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자 은행과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여개 시중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개되는 정기조사가 아니라 당일 통보된 전격적인 조사다.3∼10명에 이르는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직원들이 각각의 시중은행으로 투입됐으며, 조사 완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 수수료 담합 여부를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