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수수료 담합여부 조사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2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여개 시중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개되는 정기조사가 아니라 당일 통보된 전격적인 조사다.3∼10명에 이르는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직원들이 각각의 시중은행으로 투입됐으며, 조사 완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 수수료 담합 여부를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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