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추징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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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21조 4484억원.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이 실제 추징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전시용 유화와 조각품 등 46억원어치의 고급 미술품 ▲미국 보스턴 근교 케임브리지의 80만달러짜리 고급주택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59만평 포도밭 등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밝혀냈다. 이들 재산은 공적자금 회수 대상으로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닉재산을 포함,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을 상대로 2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8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행중인 소송의 소송가액은 2200억원대에 불과해 21조원이라는 추징액과 피해액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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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가족들에게 재산이 빼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빈털터리’라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김 전 회장의 가족들은 여전히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80% 지분을 갖고 있는 필코리아(옛 대우개발)는 경주 힐튼호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등 상당수에 이른다. 또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와 경주 선재미술관이 소유한 200여점의 미술품은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김 전 회장의 가족은 아도니스 골프장과 경남 양산시 A1컨트리클럽 지분, 경남 거제시 골프장 부지 28만평, 서울 방배동 300여평의 땅 등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재산이 빼돌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의 장녀 선정씨가 보유한 수백억원대의 이수화학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증여세 8억원을 내는 등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라고 의혹을 받아온 가족 명의의 다른 재산들도 소유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김 전 회장 본인이 무일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번에 선고한 21조원의 추징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징금 21조여원은 대우에 투입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30조원과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38만여명의 소액투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대우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감안한 ‘징벌적 의미’의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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