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추징 가능하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재산이 빼돌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의 장녀 선정씨가 보유한 수백억원대의 이수화학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증여세 8억원을 내는 등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라고 의혹을 받아온 가족 명의의 다른 재산들도 소유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김 전 회장 본인이 무일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번에 선고한 21조원의 추징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징금 21조여원은 대우에 투입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30조원과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38만여명의 소액투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대우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감안한 ‘징벌적 의미’의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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