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등 640개 공공기관 새달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산업자원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640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해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와 관계없이 스티커 해당요일에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승합차(11인 이상), 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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