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들 “올라도 너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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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45평 공시가 30%↑ 보유세는 219%↑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주택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불만이 대형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중형 평형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다.‘공시가격 상승+세율인상’으로 실제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서울시 및 일부 구청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

중대형 “내가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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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45평형 기준시가는 7억 2300만원으로 30.7%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는 무려 244만원으로 219.8%나 오른다. 지난해에는 재산세를 111만원만 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77만 5000원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47)씨는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도 세금이 이 정도나 되는데 만약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많아졌겠느냐.”고 성토했다. 잠원동 한신2차 50평형 보유세는 448만 8000원으로 300%나 올랐다. 송파구 올림픽훼미리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56평형 공시가격이 7억 6200만원에서 10억 5900만원으로 조정돼 보유세가 455만 9500원으로 177.17% 올라 단지 주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30평형대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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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뿐 아니라 중산층의 선호 평형인 30평형대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28평형도 공시가격이 7억 8000만원으로 68.4% 오르면서 보유세가 244만 8000원으로 248%나 급증했다.

강남 지역 이외에 양천(매매가 상승률 18.17%)·영등포(16.32%)·용산(13.38%)·성동(11.39%) 등 지역내에서도 보유세가 오른 곳이 많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올해초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년보다 10% 이상 올랐다.

마포구 현대홈타운 32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 4400만원으로 27.7% 오르면서 보유세가 35만원으로 54.53% 올랐다. 성동구 한신아파트 32평형도 공시가격이 3억 3200만원으로 16.5% 오르면서 보유세가 25.62%(45만 3750원에서 57만원) 올라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아파트값이 올들어 2∼3월에 집중적으로 오른 만큼 올해 1월초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시가격은 시세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조사할 때보다 가격이 높아진 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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