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후 2년간 재매각 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3일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그룹 등 5개 컨소시엄에 이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자는 계약이 종결된 잔금 납부 이후 2년간은 보유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지 않도록 못박았다.
현재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50%+1주는 반드시 사야 하고 나머지 22.1%는 추가로 살 수 있다.
따라서 지분을 50% 이상 샀다면 50%를 뺀 나머지 지분(최대 22.1%)은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2년간은 최소한 50%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 주요 영업의 양도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인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대우건설로부터 보증이나 담보도 받지 못한다.
이같은 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인수대금이 높아지면서 인수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재매각 금지가 불가피했다.”면서 “기간이 너무 길면 회사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등에 욕심을 내 인수후 단기간에 되파는 것을 막고 과도한 차입으로 나중에 대우건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자기자본 구성비가 높은 회사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