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행유예 선고된 강정구 교수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 교수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이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황에서 ‘케케묵은’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 것이다. 재판부는 “사상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물론 현행 실정법상 무죄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도 정치·사회적 공론화는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강 교수 사건은 여러가지 파장을 낳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보수·진보단체가 힘겨루기도 지겹게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같은 일은 또다시 생길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다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상태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2006-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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