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수석 친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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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청와대 전 수석의 이종사촌으로 예비역 장성이라고 속여 이권을 약속하고 수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김모(5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령 건설사를 차려놓고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단지 분양 대행권 계약을 시행사와 해 주겠다.”고 속여 2003∼2004년 신모(47)씨 등 3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청와대 고위간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았다.”며 신씨 등 2명에게서 1억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일한 예비역 장성으로 사칭한 뒤 전직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집안이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이종 사촌지간이라고 속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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