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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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할때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올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해 6월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이 아니다.

만일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얻게 될 경우 축소신고 금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절차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세금탈루, 기업분식회계 등 관행화된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고, 보유세의 세부담 형평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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