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경쟁… 사형선고와 같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의료법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해 안마사 자격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마사 국가자격을 그동안 시각 장애인에게만 인정했는데, 일반인들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체적 한계로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 법의 보호 아래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던 안마업에서마저 일반인들과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안마사협회의 강용봉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말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현재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5500여명으로 전국 1000여개 안마업소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업소가 전국적으로 1만개 이상 성행하면서 장애인 안마사들은 고사 위기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최근까지 복지부측에 “무자격 불법 안마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안사마 특혜를 대신할 다른 대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서는 “특혜 때문에 위헌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특혜를 마련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마사 수요가 많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등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