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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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청구인 등이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법률 공포 시점에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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