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청구인 등이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법률 공포 시점에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