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운영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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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5-24 00:00
입력 2006-05-24 00:00
유치원에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마련된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유치원 운영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해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1995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는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구성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등을 참여시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심의 기능을,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설치하되 3학급 이상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학급 이하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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