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 1200명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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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올 가출소자중에도 104명 소재불명 관찰관 1명 223명 담당 ‘우범자’ 활보

보호관찰제도의 틈새로 우범자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한달에 한 차례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1200여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제2의 지충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제도 보완은 물론 인력·예산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000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훈령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종래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이탈하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올 들어 지명수배를 통해 44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3월에도 보호관찰대상자 150명이 종적을 감췄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도 보호관찰대상자 1065명이 보호관찰제도를 비웃듯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씨와 같은 가출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잠적해도 일반 보호관찰자와 달리 지명수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씨처럼 지난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출소한 대상자들은 올 4월까지 319명이다. 이를 포함, 현재 1169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가출소 대상자들 가운데 8%에 이르는 104명이 지도·감독 등을 기피하고 잠적했다.3개월의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종적을 감춘 가출소 대상자들은 2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14만 6895명이며 올 4월 현재까지 5만 1018명의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실시됐던 1989년 8389명에 비해 17.5배 늘었다. 보호관찰 대상자수는 보호관찰 범위를 전체 형사범으로 확대한 97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14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처벌의 수단으로 보호관찰처분 선고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감호처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230명에서 658명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찰관 한명이 책임져야 하는 인원은 223명으로 미국 62명, 일본 50명, 영국 1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면 1인당 연간 1300여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호관찰 비용은 한 사람당 110만원이 소요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재범률은 7.5%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최근 박 대표 테러와 같이 문제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의한 사건은 예견된 것과 다름없다.”고 털어 놓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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