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 ‘성전환자 호적정정’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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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50대 여성이던 A씨가 성전환 수술 뒤 호적에 여성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비공개 심리를 열었다.A씨는 지난 2003년 성별 변경 및 호적정정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2006-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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