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나도 모르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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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통신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심코 사용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이 1000만원 넘게 나오는가 하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떼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통신업체의 철저한 요금 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계좌 및 명세서 관리가 요구된다.

#사례 1.“써본 적이 없는 요금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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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KT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인터넷 속도가 사용 중인 업체 것보다 빠르면 위약금까지 물어 줄 테니 바꿔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속도 측정 결과, 사용 중인 것보다 느려 업체를 바꾸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씨는 KT로부터 ‘미납 요금’이라 찍힌 엉뚱한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5월달에도 5만 3770원이라는 요금청구서가 또 날아왔다.KT는 “전산착오인 것 같다. 부과 요금을 입금하겠다.”면서 미루다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요금을 돌려줬다.

#사례 2.“쓰지도 않은 요금을 또 빼가다니….”

B씨는 지난 10일 통장정리를 하다가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석달 전에 해지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한달 사용료가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 지난달에도 요금을 떼갔다가 확인을 하자 한달 만에 돌려줬었다. 이번엔 명세서도 보내지 않아 통장 인출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깜빡 속을 뻔했다.

#사례 3.‘무료 이벤트에 참가했더니 매달 정액료 부과’

지난해 1월 KTF의 ‘무료 이벤트’에 참여한 C씨는 매달 연예, 뉴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KTF로부터 받았다. 그는 ‘광고 메시지인가 보다.’라며 넘겼는데, 청구서에는 ‘매직엔 정보서비스’ 항목으로 2000원씩 부과됐다.KTF측은 “무료 이벤트 참가시 ‘정보서비스’에 가입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모르는 새 통신이용료가 청구되거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전산착오 등의 이유를 대지만 시장의 과열경쟁 부산물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의 주의는 물론 요금부과 체계에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통신위에 신고된 ‘부당요금 과다청구’는 분기별 2000건이 넘었다. 올 1분기 부당요금 접수는 2132건으로 전체 민원의 22%를 차지했다.

‘미납요금’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로?

요금 과다청구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업체 부주의로 소비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무료인 줄 알고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측은 “A씨의 해지를 접수받은 상담원이 요금 부과팀에 해지 여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KT도 “B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는데 직원 실수로 수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비슷한 답변을 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잘못 부과된 요금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실제로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는 최근 “해지 이후 부과된 인터넷 통신료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자’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무료’는 크게,‘유료’는 작게 적시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인터넷의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유료서비스 이용료가 매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료인지 무료인지 알려주는 표시 방법이 일정치 않아 “무료인 줄 알고 썼는데 요금이 나갔다.”는 항의가 빈발하고 있다.

정통부 이동통신담당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통신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만 관여할 뿐 어떻게 하느냐는 정하지 않는다.”면서 “매달 고지서에 정보이용료가 표시돼 나오는 만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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