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전격 자유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다음주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들은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입 등의 투자목적으로 해외 주택과 토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내년까지는 100만달러 이내로 한도를 정했으나 2008∼2009년에는 한도가 폐지돼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고급주택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주택이 있더라도 해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지 확대
또 기업들이 수출하고 받는 대외채권이 50만달러 이상일 경우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한 규정도 3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원화 규모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가 10% 안팎으로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 등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22일부터, 나머지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이 획기적으로 안정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단기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계속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금융기관 등에만 허용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개인과 일반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송금 잔액 기준으로 동일인 규정이다. 따라서 소득원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100만달러씩 200만달러까지 살 수 있다.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은 100만달러까지 이미 허용됐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나 재산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도 신고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국내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해외송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원화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대규모의 원화를 컨테이너에 실어 해외에 보낼 수 있지만 세관에는 신고해야 한다. 원화를 휴대할 경우 1만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고한다.

또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에 투자,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원천징수 세율도 25%에서 14%로 낮춰주고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이자소득을 10% 안팎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와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즉각 폐지하는 등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취급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